–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사례 및 처벌 안내 –
안녕하세요! 붕붕박사입니다.
오늘은 승합차나 승용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‘승차좌석 임의 제거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
많은 분들이 좌석을 떼는 게 뭐 어때서? 짐 싣기 편하잖아!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,
이는 명백한 불법 개조이며,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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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승차좌석 임의 제거, 왜 하면 안 될까?
❌ 자동차의 구조 변경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.
좌석은 단순한 ‘의자’가 아니라, 탑승 인원, 안전벨트 구조, 차량 무게 중심 등과 연관된 요소입니다.
사고 시 충격 분산 구조가 달라져 치명적 위험 발생
승차 정원이 줄면 보험 적용 문제가 생길 수 있음
무단 개조 차량은 검사 불합격, 단속대상 및 운행정지 처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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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관련 법령: 자동차관리법 제34조
> 제34조(자동차의 구조변경)
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즉, 좌석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전에 ‘튜닝 승인’을 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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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합법적으로 좌석 변경하려면?
✅ 튜닝 절차를 밟으면 합법적인 튜닝도 가능합니다!
승차좌석 제거 튜닝 절차
1.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(cyberts.kr)에 튜닝승인신청
2. 튜닝 승인
3. 튜닝작업 후 튜닝 검사 통과
4. 전산 및 자동차등록증 변경 내용 기입
※ 튜닝승인이 불가능한 차량도 있으니 사전 상담 필수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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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위반 시 처벌은 얼마나?
무단으로 승차좌석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릅니다.
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2호
→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도로교통법상 운행정지, 검사 불합격
불법 구조 변경 차량으로 적발 시 임시검사 + 원상복구 명령+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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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붕붕박사의 한마디
“불법 개조는 작은 편의가 아니라 큰 위험입니다!”
짐을 싣기 위해 좌석을 뗐다가 보험 적용도 안 되고, 사고 났을 때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?
절대 손해죠!
합법적인 튜닝 절차를 지키면, 안전도 챙기고 편의도 누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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