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는 단순히 크기나 모양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,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나뉘어진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📜
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, 특수차로 구분하고 있어요. 하지만 이런 구분이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. 🤔
그래서 오늘은 자동차관리법 기준으로 자동차의 종류를 쉽게 정리해 볼게요! 🚘💡

🚗 1. 승용차 – 우리가 흔히 타는 일반 차량!
✔ 대표 예시: 세단, 경차, 스포츠카 등
승용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개인용 자동차예요. 운전자가 포함되어 최대 10명 이하가 탈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.
✔ 출퇴근, 여행, 개인 용도로 사용
✔ 세단, SUV, 쿠페, 해치백, 컨버터블 등 다양한 형태
✔ 경차(모닝, 스파크), 중형차(쏘나타, K5), SUV(투싼, 스포티지) 등이 해당
✔ 차량 앞번호 01 ~ 69 부터 시작 (01가0000)

🚐 2. 승합차 – 여러 명이 함께 타는 차량!
✔ 대표 예시: 버스, 미니밴, 캠핑카 등
승합차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이에요. 법적으로 11인승 이상이면 승합차로 분류됩니다.
✔ 대중교통용(버스, 셔틀버스), 단체 이동(학원차, 회사차), 캠핑카 등 포함
✔ 스타렉스, 카니발(9인승은 승용차, 11인승 이상은 승합차), 버스 등이 해당
✔ 버스는 승차인원에 따라 소형, 중형, 대형으로 나뉨
✔ 차량 앞번호 70 ~ 79 부터 시작 (70가0000)

🚛 3. 화물차 – 짐을 나르는 차량!
✔ 대표 예시: 포터, 봉고, 트럭, 택배차량 등
화물차는 사람이 아닌 '화물'을 운반하는 차량이에요. 차량 크기와 적재 용량에 따라 소형, 중형, 대형으로 나뉩니다.
✔ 경·소형 화물차: 포터, 봉고, 다마스, 라보 등
✔ 중형 화물차: 마이티, 4.5톤 트럭, 택배 트럭 등
✔ 대형 화물차: 11톤 이상 대형 트럭, 컨테이너 운송 차량 등
✔ 차량 앞번호 80 ~ 97 부터 시작 (97가0000)

🚜 4. 특수차 –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차량!
✔ 대표 예시: 견인차(렉카), 소방차, 청소차, 구급차 등
특수차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달리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차량을 말합니다.
✔ 구급차, 소방차, 경찰차 등 긴급 출동 차량
✔ 견인차(렉카), 도로 청소차 등 특정 용도 차량
✔ 방송 중계차, 고소작업차 등도 포함
✔ 차량 앞번호 98 ~ 99 부터 시작 (99가0000)

🚘 자동차 종류, 한눈에 정리!

🚨 자동차 종류에 따라 면허 및 보험, 세금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차량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두세요! 🚗💨
📢 "이제 자동차 분류, 어렵지 않죠? 😉 다음에도 유익한 자동차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!" 🚘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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